광주 전통시장 인근서 추돌사고…50대 버스기사 입건

전통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50대 버스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정차하던 승합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황색 신호에 멈춰 선 승합차의 모퉁이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충격으로 승합차는 튕겨져 나가 인도를 넘어 상가 유리문 안까지 돌진했다.

다행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버스에 탑승한 6명의 승객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아직까지 차량 급발진이나 브레이크 오작동 등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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