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사업시행자 내달 중 선정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해
신속 예타 추진·심사 우선순위 부여
'범정부 추진지원단' 구성, 31일 킥오프 회의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를 다음달 중으로 선정한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조성계획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발표된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했으나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 별 입지 및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사업시행자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산업단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해 최대한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공기관 부담금 합계액 1000억원 이상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아 한다.

또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통해 청년·기업공간, R&D(연구개발)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원해 첨단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효과를 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31일 킥오프(Kick-off)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추진지원단에는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 투자기업, 산업계 등이 산업단지 개발 초기부터 참여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추진반, 인프라지원반, 기업지원반, 3개 분과를 운영키로 했다. 추진지원단은 그린벨트 등 지역의 입지 규제를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용수·전력·진입도로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산업단지 내 투자기업 유치, 기업 및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조성, 육성정책,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산업단지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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