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전 연인 집 3번…'스토커' 30대 체포

헤어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 11일 1차례, 이날 2차례 등 총 3차례 전 여자친구인 B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B씨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A씨의 스토킹 범행과 관련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A씨가 지난 11일과 오늘 새벽에도 집에 찾아 와 문을 두드리고 소리친 적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B씨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발생했던 A씨의 범행에 대해서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자본시장부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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