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의무화…정보 신뢰성 확보 내부통제 갖춰야'

상의 'ESG혁신성장 심포지움'

유럽연합(EU)이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도 공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재흠 EY한영 전무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공의 날 50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개최한 'ESG 혁신성장 심포지엄’에서 "국내기업이라고 해도 유럽(EU) 내 법인 매출 4000만 유로 초과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보고표준 최종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하면서 "기후위기 등 환경·사회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중 중대성 평가)를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공시 품질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자사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10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이 시작되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이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 기간에는 적용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향후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간접배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CBAM의 적용 범위 확대와 직간접 영향을 고려해 공급망 전반에서 배출량을 관리하고 단계별 감축 전략을 수립,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ESG가 제도화되면서 향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ESG 제도는 활용하기에 따라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넓힐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ESG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산업IT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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