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불청객 ‘양간지풍’, 올해도 산불 비상

봄철 건조한 날씨·강한 바람 탓 산불 위험
동해안, 양양, 고성, 속초 등 초대형 산불
"산림인근 소각 자제하고 산불 목격 시 신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철 대형 산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원 동해안 일대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동해안 산불이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이미 평년(127건)보다 1.5배나 많은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들어 하루 10여건 이상의 산불이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에도 경남 합천군과 충남 부여군, 대구 북구 등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전날에도 경남 산청군과 충남 당진시, 부산 금정구와 경북 칠곡군 등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대형 산불은 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천년고찰 낙산사를 불태운 2000년 4월 동해안 산불과 2005년 4월 양양산불, 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 등 기록적인 초대형 산불은 봄철에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강릉, 동해, 삼척 지역을 휩쓴 동해안 산불도 3월에 났다.

8일 오후 1시 59분께 경남 합천군 월평리 일원 야산에서 불이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남 합천군]

봄철 산불이 잦은 이유는 건조한 날씨 탓이 크다.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지기 쉽다.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쓰레기를 태우다 난 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 숲을 집어삼킬 정도로 큰 산불로 진화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강원도에는 초속 25m에 달하는 양간지풍(영서에서 영동으로 부는 국지풍으로 고온건조하고 풍속이 빠름)이 몰아칠 정도다.

정부는 내달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로 인해 실제 산불이 발생하면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 인근에서 소각 자제 ▲폐쇄된 등산로와 입산통제구역 출입 자제 ▲라이터 버너 등 소지 자제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 흡연 주의 ▲산불 목격 시 소방 당국에 신고 등을 당부하고 있다.

이슈1팀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