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전쟁]②국민 건강 기여 vs 특정 직역 혜택…극단적 시각차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이후 별다른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표결을 통해 본회의 회부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결정이 이뤄진 만큼 본회의 회부 및 통과가 유력시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변수가 있으나, 양곡관리법과 같은 상징성이 부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한 바 있어 실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관계의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 보건의료계는 간호법 찬반으로 갈라져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다. 간호법 반대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모습이다. 의협은 최근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의협은 비대위를 출범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직역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중심으로 연일 1인 시위, 총궐기대회 등을 개최하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간호법 제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들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양한 직역이 의료현장을 지키며 체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에 반해 별도의 간호법을 두는 것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데다 직역 간 분쟁을 야기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직종별 단독법 제정 요구로 이어져 현행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부를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하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제정 실현을 위한 기구로 ‘간호법추진단’을 결성하기로 했다. 협회 지도부가 변경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간호법 제정 움직임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다. 간협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주도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서 환영의 뜻을 담은 ‘감사 릴레이’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추진단을 구성해 끊김 없이 간호법 제정 업무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건의료계의 극명한 대립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 시행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이어오던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의정협의가 중단되며 논의하기로 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대정원 증원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조금 더 협의했으면 한다”며 “현재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바이오헬스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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