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투명화 속도…정부, 노조법 개정 착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개선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하위법령을 고쳐 노조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 및 운영 상황 공표 시기와 방법을 명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문회의 논의 결과에 기반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자문회의에서는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의 제안이 나왔다.

자문회의는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 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을 제안했다. 정부가 3분기에 공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노조 회계 가이드라인 마련, 공시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공시를 지원방안을 검토해 법 개정 전에도 공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현행 노조법은 회계감사원의 자격·선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영국, 일본 등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 있는 자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민주적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노조 임원직 겸임을 금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행 노조법은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에 의한 노조 재정 운영 통제 강화를 위해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공개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뿐 아니라 노조의 노동권 침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의 확립은 '법은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며 "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가 노동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문단장을 맡은 김경율 회계사는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므로 조합원에 의한 재정 운영 통제 중심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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