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취약계층 이체·출금·발급 수수료 전액면제

이달 말부터 시행…은행권 최초

IBK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 송금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실시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까지 면제에 나선 것은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감면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감면 내용은 ▲ 타행(자동) 이체 ▲창구 다른 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 전반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데 이어 금번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금융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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