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난해 통신분쟁 83% 해결…5G 분쟁 급증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지난해 5G 통신분쟁 신청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060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통신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 또한 케이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KT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는데,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유·무선 전체)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요 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 부분만 보면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 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가장 많았다.

5G 통신분쟁 신청은 2021년도 245건에서 2022년도 52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021년도 223건에서 2022년도 118건으로 감소했다.

통신분쟁 해결률(유·무선 전체)은 2021년도 75.6%에서 2022년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포인트(82.8%→8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1년도 58.7%에서 2022년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1년도 53.4%에서 2022년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KT(85.6%)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9.8%), SKT(76.2%)가 뒤를 이었다. 유선 부문의 경우 LG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SK브로드밴드(87.2%), KT(83.5%), SKT(75.0%) 순으로 나타났다.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은 KT(85.4%), LG유플러스(82.3%), SKT(77.2%)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신청 건 중 단말깃값 거짓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IT부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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