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와 번개탄? 혹시…' 배달기사 직감이 목숨 구했다

주문 품목 눈여겨보고 기지 발휘
소방 당국, "주저 말고 신고 당부"

배달 기사가 '번개탄'을 배달해달라고 한 손님을 신고한 덕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퀵 배달을 하는 강순호(35)씨는 지난달 19일 A씨로부터 배달 주문을 받았다. 삼겹살 200g, 소주 1병, 부탄가스 1개, 종이컵 1줄 등을 주문했는데, 여기에는 '번개탄 1개'도 포함돼 있었다.

강씨는 A씨의 오피스텔로 주문 품목을 전달하면서 주문자 A씨의 안색이 좋지 않다고 느꼈다. 강씨는 배달을 마쳤지만, 안색이 좋지 않던 A씨가 번개탄을 주문한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결국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12에 신고를 했다.

배달 기사가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사진=연합뉴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구급대와 함께 A씨의 주거지를 방문했다. 경찰이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었다. 이에 강제로 문을 개방한 소방대원들은 집 안에서 번개탄 가스 중독으로 의식이 없는 A씨를 발견했다. 대원들은 A씨를 응급처치한 후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신속한 조치 덕에 현재 치료를 마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할 정도로 호전됐다고 전했다.

양인석 제주소방서장은 "타인을 위한 신고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며 "화재나 구급 상황 등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주저 말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19일 번개탄 가스 중독 환자 구조한 제주소방대 노형119센터 구조대 / 사진=연합뉴스

구나리 인턴기자 n.hodu210@gmail.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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