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상 알고리즘 왜곡’ 네이버 과징금 취소

재판부 "과징금 부과 대상 될 수 없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영상 알고리즘 조작’ 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에 자사 영상에 가점을 주고 경쟁사에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발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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