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사기 ‘꼼짝마’

대학교 주변 등 부동산중개업소 특별점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개학을 앞둔 대학교, 신축빌라·소형아파트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점검은 빌라왕 사태와 같은 전세사기 등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전세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긴 체크리스트 배부 등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병행해 실시된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시는 구청 및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공조하여 관내 개학기를 앞둔 대학교 인근 원룸단지, 신축 빌라 및 소형아파트 주변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거래 및 중개행위를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

이재광 건축경관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피해 사각지대의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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