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희기자
지난달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인슈어런스에서 화제가 된 것은 샘 라이더(미국)의 '자주색 트레이닝복'이었다. 정숙하고 격식 있는 PGA 대회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진한 자주색과 발목이 훤히 드러나는 길이의 헐렁한 바지는 이날 최고의 베스트 컷이었다.
원칙적으로 PGA 투어에서 트레이닝복을 입는 것은 가능하다. PGA가 바지 길이에 대한 규정만 둘 뿐 다른 규정은 두지 않아서다. 2016년 리키 파울러가 처음 트레이닝복을 시도한 이후 에릭 반 루옌이 따라 입었다. 그러나 국내에선 라이더와 같은 선수를 보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3일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복장 규정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모두 카라 있는 셔츠와 긴바지를 입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긴바지는 트레이닝복 등을 제외한 '골프웨어'로 한정된다. 셔츠는 반드시 바지 안으로 단정하게 넣어 입어야 하며 색상은 녹색 계열의 위장 무늬를 제외한 것으로 가능하다. 슬리퍼, 샌들 등도 역시 금지된다.
지금까지 이런 규정을 어겨 징계받은 사례는 모두 2건이다. 2014년 7월, 당시 3부 투어 격이었던 KPGA 프런티어투어에서 라운드 티를 착용한 김 모 프로에게 복장 불량으로 벌금 30만원을 부과했고, 2018년 KPGA 코리안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슬리퍼를 착용한 박 모 프로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90년 만에 반바지 착용을 허용한 PGA와 달리 KPGA는 길이에 대한 규정도 훨씬 까다롭게 두고 있다.
2019년 3월 PGA는 프로암 경기와 연습 라운드에서 반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복장 규정을 수정했다. 다리털이나 겨드랑이털을 노출하는 것을 터부시하던 기존 문화가 이미 낡고 옅어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단 반바지 길이는 무릎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했고 반바지 안에 입는 레깅스는 무늬가 없는 단색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도 KPGA는 오직 연습 라운드에서만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7~8월에 열리는 대회만 골프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 반바지 길이 역시 무릎보다 짧은 것은 착용할 수 없다.
아마추어 골퍼의 사정도 비슷하다.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프로 대회보다 더 엄격한 복장 규정을 유지한다. 반바지를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허용하더라도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을 신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KPGA 관계자는 "요즘 의류 사가 많이 생기고 골프웨어 디자인도 다양하다 보니 복장 규정이 많이 완화되는 추세는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공식 대회나 일부 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단정함과 격식을 중시하는 문화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