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희영, 이태원 참사 직후 권영세에 전화뿐, 재난 조치 안 해'

참사 인지 후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전화 보고
오후 9시께 집회현장 시위 전단지 수거 지시도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사고를 인지한 후 지역구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통화 했을 뿐 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박 구청장은 지난해 10월29일 사고 발생 사실을 오후 10시59분께 인지하고 사고 장소로 갔다. 이후 박 구청장은 오후 11시23분께 권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을 뿐, 경찰과 소방 등 유관 기관에 재난 대응 요청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사전에 재난 발생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박 구청장은 오후 6시40분과 오후 7시57분에 메신저를 통해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이태원 일대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오후 9시6분께 비서실 직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이태원은 핼러윈으로 난리라 신경 쓰이기도 하구요’라고 메시지를 게시했고, 같은날 오후 9시30분께엔 권 장관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데 걱정이 된다. 계속 신경 쓰고 있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가 오후 8시59분께 비서실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삼각지역 인근 집회 현장에서 시위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점도 지적됐다. 지시를 받은 용산구청 비서실장은 ‘이태원 차도, 인도에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 출동을 준비 중이던 당직 공무원들에게 “구청장 지시사항이니 전쟁기념관 북문 담벼락에 부어있는 시위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결국 당직실 직원들이 전단 수거 업무에 투입돼 인파 밀집 신고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참사 당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운영돼야 할 용산구청 당직실에 재난안전통신망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안전상황실(주간은 안전재난과, 야간과 주말은 당직실)에 비치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재난안전통신망은 참사 당일 계속 안전재난과에 보관돼 있었다. 결국 참사 당일 당직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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