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깜깜이 배당 개선…무차입 공매도 적발 기간 2일로”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영문 공시 단계적 의무화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1일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배당 주주를 정하는 방식으로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배당 관행,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 개선 등으로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깜깜이 배당' 관행 개선은 전일(30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기업은 배당기준일을 먼저 정한 후 배당금액을 공시한다. 이에 따라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 배당 주주가 정해지면서 투자 판단의 기회가 제한되고,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이 초래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 이사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사의 영문 공시 의무화, 파생상품 개장 시각 조기화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법인의 경우 'LEI(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 ID)' 제도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한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4년까지 영문 공시를 의무화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2026년까지 영문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장외 거래 허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개장 시간을 현재 9시에서 8시 45분으로 15분 앞당긴다.

손 이사장은 올해도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 과정을 단축하고, 점검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 기간 단축, 사회적 이슈 적시 대응, 불공정거래자 시장 참여 제한 프로세스 확립으로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무차입공매도 점검 과정은 의심 계좌 적출(거래소)→ 대차 정보 요구(거래소)→ 대차 정보 제공(투자자)→ 무차입공매도 여부 판단(거래소)으로 1주일 이상 걸린다. 이를 대차 정보제공(투자자)→무차입공매도 여부 판단(거래소)으로 2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7월 증권사의 공매도 불법 행위로 큰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또 불공정거래 제재도 강화한다. 악질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를 한 투자자는 최대 10년까지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할 계획이다.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ATS 경쟁에 대비해 매매제도 및 인프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증권형 디지털자산이 상장돼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소는 올해 프리미엄 시장, 역동적인 시장, 신뢰받는 시장, 효율적인 시장을 한국거래소 4대 미션으로 선포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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