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금융당국은 불안정한 전세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애로를 덜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전세대출 보증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폐지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금융공사 정책보증 지원을 강화해 은행이 낮은 금리의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상품 공급을 보다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90%에서 100%까지 상향조정하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액 결정을 위한 연간 인정소득 산정 우대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은행이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할수 있다"며 "전세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추가 금리상승 위험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갭투자 확대와 같은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한 각종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투기·투기과열지역내 15억원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현재 2억원)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한도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된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주택가격은 9억원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 소득요건에는 제한없는 특례보금자리론(39조6000억원)을 30일부터 1년간 공급하기로했다. 기본금리는 일반형은 4.25~4.55%, 우대형은 4.15~4.45%이다.
주담대 대환대출을 쉽게 할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시점도 조정하기로 했다. 주담대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을 허용해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에 대해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요건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기로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