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에 치이고 택시에 1.2km 끌려간 30대 여성 사망

트럭운전자·택시기사 경기도 성남서 체포
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중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음주운전 트럭에 치인 후 택시에 1km 가량을 끌려간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사고를 낸 택시기사 50대 남성 B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도로 3차선에서 탑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후 B씨의 택시에 끼어 1.2km를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와 B씨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자택에서 체포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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