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ASF 발생 동일 소유주 농가도 예방적 살처분

발생 농가 인근 동일 소유 농장 사육 돼지 5916두 살처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포천시는 "지난 5일 관인면 중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농가 인근의 2개 농가에서 음성 판정 이후, 발생 농가 인근(관인면 초과리)의 동일 소유주 농가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천시는 지난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인근 동일 소유주 농가에 대해서도 12일 예방적 살처분했다. [포천시]

시에 따르면,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5916두를 사육 중이며, 발생농장 3㎞밖에 위치해 예찰 지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앙가축 방역심의회는 소유주가 동일하고 가족농장인 점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 결정을 내렸다.

살처분은 이날 저녁에 시작해 1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투입 인원은 민간과 가축방역관 포함해 총 80여 명이며,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의 장비가 동원된다.

살처분 농장 주변에는 포천축협 공동방제단 협조로 방역차 3대가 투입돼 방역대 집중소득 중이며, 재난상황실 근무를 강화해 24시간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ASF 발생에 따른 모든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고, ASF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 5일 ASF가 발생한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의 가족 농장이며, 포천시 발생 농장에 대한 추적 정밀검사 과정에서 ASF가 확인됐다.

중수본은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해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른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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