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아니스트 임동혁 '음란사진 전송' 무혐의

증거 불충분…불기소 처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피아니스트 임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임씨는 2001년 프랑스 롱티보 콩쿠르 최연소 우승 이후 퀸 엘리자베스·차이콥스키·쇼팽 등 이른바 3대 콩쿠르에 모두 이름을 올린 연주자다.

임씨는 2019년 9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임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그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임씨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직접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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