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저작물이 우리 도서관에?…'이용제한' 법 나온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 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 중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을 상시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읽고자 하는 책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라며 법 개정의 중요성과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1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