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욱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창녕경찰서는 지난 10월 27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승용 차량이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충격 사망한 영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을 완료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에 대해 경남청, 창녕서, 창녕군,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학교관계자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실시한데 이어 경찰 및 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창녕군에 권고했다.
지난 11월부터 1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시행했으며 학교 정문 앞 과속무인단속카메라(양방향), 사고지점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설치, 각종 교통안전표지 보강, 기존 관리상태가 불량한 보도 정비, 학교 앞 및 사고지점 등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안전휀스가 보강됐다.
경찰은 창녕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시설개선 용역을 발주하는 등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조치 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