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만취차량 치여 숨져…운전자 구속영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57분께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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