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가 지난 1일 제243회 제2차 정례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고 진주시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제 3회 추경 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일반회계 10억4182만원, 특별회계 324만원이 증액돼 시 예산액은 총 2조2194억3738만원이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된 것으로 일반회계 3억원이 삭감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완료한 조례·규칙 24건, 동의안 7건 등 총 33건이 상정돼 일괄 처리됐다.
이번 정례회 안건 중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만 남겨둔 시의회는 1일부터 6일까지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 7일부터 9일까지 예결특위 본심사를 진행한다.
2023년도 진주시 살림은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면 확정된다.
전종현·서정인·박미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의성 있는 시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전 의원은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을 도입해 지역 내 취약한 횡단 중 보행자 사고에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재난 안전 대응 역량 강화 모델로 일본의 ‘DJ 폴리스’ 및 대중 경보장치(MWS)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 요금 납부가 가능한 무인주차시스템을 관내 노상공영주차장에 적용해 주차환경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시에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