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극단적 선택, 귀신 탓?'…KBS 어린이 프로 법정제재

"개인 비극을 귀신과 엮어 흥미 소재로 활용, 부적절"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KBS키즈 채널의 '마녀의 방' 지난 8월27일 자 방송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설, 괴담, 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며 특정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원귀에 의한 것이라는 무속인의 발언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12세 이상 시청가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다.

윤성옥 방심위원은 "악성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 문제이자 개인의 비극"이라며 "이런 사안을 귀신과 엮어 흥미 소재로 활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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