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준석, '성상납 의혹' 가세연 고소 11개월 만에 경찰 출석

이 전 대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고소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 출석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신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세연을 고소한 지 11개월 만이다.

1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가세연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동안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이 일정을 미뤄오다 전날 전격적으로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2013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수사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세연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성상납 폭로가 허위가 아님을 알면서도 가세연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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