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점주들, 본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맘스터치 매장. 사진=맘스터치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124명은 지난달 6일 맘스터치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본사는 2020년 10월 1일과 올해 2월 19일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했다. 이때 가맹점주들과 협의 없이 가격을 인상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맹 계약서에는 원부자재 가격 변경 시 가맹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점주들은 애초 내부 자율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대상 안건이 아니라는 답을 받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본사는 일방적으로 공급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10월 인상 때에는 가맹점주 협의회가 없어 가맹점 관리 담당자들이 전국 가맹점주들로부터 공급가 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었다는 것이다. 올해 2월 공급가 인상 시에는 복수의 가맹점주 협의회와 회의를 진행했는데, 애초 제시한 본사 자료에 계산오류가 확인돼 관련 내용을 정정했고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맘스터치는 1998년 토종 프랜차이즈로 시작했고 2019년 사모펀드 케이엘앤파트너스에 인수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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