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기각 결정에 이의 신청

13일 오전 법원에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
기한 꽉 찬 서울고법 항고 여부는 고심 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이 전 대표가 제기했던 3~5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답변서를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하는 등 궐위 시에 비대위로 반드시 전환한다는 규정은 헌법 제8조 정당민주주의, 정당법 제29조 당원의 총의규정 등에 명백히 반해 위헌 무효"라며 "궐위는 '자리가 빈 상태', 즉 부진정소급이 아니고 '자리가 빔'을 뜻하므로 명백히 진정소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사퇴,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등의 사실이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다"며 "기각결정문에 따른다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계속될 수 있어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결과가 초래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고 기한은 이날까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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