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내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건보공단 소속 직원 4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 10분께 원주시 반곡동 혁신도시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탈의실 내에서 누군가 사진을 찍는 듯한 느낌이 들어 주변 CCTV 확인을 거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