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대 수익이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발전 사업권이 고스란히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에 약 8만평 규모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주)더지오디’는 최근 이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에 판매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주)더지오디’는 이번 계약으로 약 720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업은 25년간 연평균 192GWh를 발전할 수 있는 규모로,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 수입은 약 1조 2000억원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의 수익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에너지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나왔다. ‘(주)더지오디’ 지분 상당수를 보유한 전북대 A 교수는 전북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하며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에 참가해 해상풍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A 교수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얻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더지오디’의 지분 40%를 보유한 ‘(주)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대 A 교수와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44%를 보유한 ‘(주)새만금해상풍력’은 ‘(주)해양에너지기술원’과 A 교수의 형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박 의원은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주식매매 계약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