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에도 스토킹…집 나선 피해자 쫓아가 흉기 휘두른 30대 체포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
여섯 차례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

[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스토킹하던 고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오전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0)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집을 나선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에도 피해자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갔으며,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했다. 피해자의 집에서 1시간가량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등도 지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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