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리기자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취업 자격이 없는 한국 남자 유학생을 고용해 일본의 '보이 바(Boy bar)'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업주 등 남성 4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난민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매체는 '보이 프린스'의 업주들이 도쿄, 신오쿠보의 바 2곳에서 한국 유학생 40명을 불법으로 일하게 해 지난 15일 붙잡혔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지난 4월~8월 JR신오쿠보역 앞에서 유학비자로 체류하는 30대 한국인 남성 등에 음식을 동반한 접대행위를 시켜 일하게 하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업체는 이를 통해 지난해 2월 이후부터 약 3억3500만엔(원화 약 32억4000만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소의 종업원 80%가량은 한국인 남성이었다.
경시청에 따르면 업소의 손님은 대부분 일본 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당시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