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주식매각 효력 인정 판결에… “즉시 항소할 것”

홍 회장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한앤코 “계약의 기본 원칙 확인… 신속한 경영권 이행 촉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주식을 사모투자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로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 측은 이날 판결 이후 즉시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또한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앤코는 이날 법원 판결을 두고 당사자들 간에 합의해 발표한 정당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을 근거로 해 파기될 수는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주당 82만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일가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소송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계약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여 계약에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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