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종합)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2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과 관련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한테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9월까지 이어진 각종 접대에 대해 결론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접대 의혹을 제보한 아이카이스트 직원을 회유했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13년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 등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그동안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상대로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 김 대표는 이 전 대표가 2015년 9월까지 성 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후 이 전 대표를 지난 17일 불러 조사하고 이날 이같이 수사 결론을 냈다. 현행법상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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