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희기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미국 배당주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미국은 분기 배당이 활발해 배당 날짜를 맞춰 분산 투자할 경우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르고 샀다간 배당주로 벌고 세금으로 새는 일도 부지기수. 배당주 투자를 비롯해 주식거래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자.
주식거래로 소득을 얻는다면, 양도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세금은 바로 배당소득세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된다.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미국 주식의 경우 해외 배당소득세를 미리 떼고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미국은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SEC Fee)가 붙는다. 하지만 이는 세율이 0.00051%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부과되고, 우리나라가 0.23%, 홍콩이 0.1%, 중국이 매수 시 약 0.01%, 매도 시 약 0.11% 수준이다. 이는 증권사 수수료와는 별도로 거래 시 자동 차감된다.
중요한 건 배당소득세인데, 이는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배당세율 적용은 상장 국가가 아니라 해당 기업 소속 국가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재지도 따져봐야 한다. 쿠팡의 경우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지만, 소재지는 우리나라이므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세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해외에 납부하는 세금과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전자는 외화로 현지에 납부되며, 미국을 기준으로 15%가 붙는다. 해외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을 경우 국내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투자한 주식이 상장돼있는 국가의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국내서 원천징수 된다.
배당주로 돈을 벌었다면 배당소득세만 내면 될까? 정답은 '아니오'다.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등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전환되며 누진과세가 된다. 국내 주식의 배당금인지, 해외주식의 배당금인지 상관없이 모든 배당금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로 되어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높을 경우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이중과세 방지에 따라 공제되며, 공제를 위해서는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면 그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보유주식이 많지 않은 이상 양도세가 없다. 단,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시세차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듬해 5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거래를 통한 이익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예컨대 서학개미 한 모(36)씨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엔비디아에 투자해 1000만원의 이익을 봤고, 매매 수수료가 100만원이었다면 9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즉 14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종목도 매매했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테슬라로 200만원 손실, 애플로 500만원 벌었다면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엔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기간 내 내지 않으면 하루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붙는다.
이 밖에 고려해야 할 비용이 또 있다.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0.2~0.5%)와 환율, 증권사 환전 수수료 등도 따져봐야 한다.
참고로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데 묶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걸로 바뀔 예정이다. 절세야말로 투자의 '꽃'인 만큼,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