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대출 판치는 신협·농협·수협…대출 초과액만 4800억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임직원의 각종 부정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호금융권에서 규정을 위반한 대출(불법대출)도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초과금액만 약 4800억원에 달했다.

1일 아시아경제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 제재조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간 제재조치를 받은 상호금융권의 불법대출은 77건에 달했다. 신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28건), 수협(5건)순이었다.

상호금융권의 불법대출은 동일인대출한도·임직원대출한도·비조합원대출한도 위반 등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신협법에 따르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자산총액의 1%내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비조합원 대출한도의 경우 신협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취급 대출의 3분의 1(농협은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나머지 상호금융권의 규정도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관련법이나 각 조합의 내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금감원의 주의나 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다. 또 초과된 대출금액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이처럼 법이나 규정을 어기고 초과대출을 허용해, 지난 5년 간 약 4800억원의 금액이 추가로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신협·농협·수협의 대출 초과액은 4782억원에 달했다. 신협이 36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이 1024억원, 수협이 72억원 순이었다. 특히 신협의 경우 올해 2개의 조합에서 비조합원 대출 한도 초과 위반으로 2000억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대출된 정황도 적발됐다. 전년 대비(19억원) 109배가 넘는 수치다.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문제도 여전히 고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신협·농협·수협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사고는 총 171건에 달했다. 매년 평균 30건씩 발생했고 올해도 6개월 만에 17건을 기록했다. 횡령·배임 사고는 농협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72건), 수협(20건) 순이었다. 횡령 금액은 총 260억원으로 농협(113억원), 신협(77억원), 수협(70억원)순이었다.

홍 의원은 "상호금융권의 주무관청이 제각각이다보니 규제와 감독이 일관성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최근 고금리 등 금융위기에 대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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