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5만1673명에게 군소음피해 보상금 총 140억9000여 만원을 22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 1월과 2월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곳을 통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신청 대상 6만2116명 중 84.2%인 5만234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 결과 5만1716명을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따라 계산돼 연 1회 지급된다. 이번 보상금 산정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1년치다. 소음대책지역 종별(1~3종)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월 3만~6만원)을 산정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이달 중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의 신청자는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기간(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지준만 시 공항협력국장은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사업장 감액 기준 개선 등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