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문5·대조1·둔촌주공 재개발조합 수사의뢰'

국토부 합동 점검반 조사 결과…65건 부적격 사례 적발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주요쟁점 사항 9개 중 8개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 분양가 심의 ▲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 설계 및 계약변경 ▲ 검증 ▲ 총회의결 ▲ 공사재개 ▲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 책임이다. 하지만 상가 분쟁 부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공사 재개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보문5구역과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시와 함께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 합동 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 계약과 예산회계, 조합행정,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했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둔촌주공과 보문5구역 그리고 대조1구역이다.

그 결과 용역 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부적격 사례 65건 가운데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례를 보면 A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등 총 13건, 1596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계약 업체와 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B 조합은 공사와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이주촉진용역과 업무용역 계약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C조합은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안내서에 이사내용을 세대 당 1000만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 제안서에 이를 표시해 조합과 시공자 모두 수사를 받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등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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