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플레이션 대응위해 소득세 과세점 상향…13조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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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독일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고 아동수당을 높인다.

독일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정산법을 제정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을 1만347유로(약 1384만원)에서 내년 1만632유로(약 1422만원), 2024년 1만932유로(약 1462만원)로 올릴 예정이다.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연간 소득 하한선도 5만8597유로(약 7839만원)에서 내년 6만1972유로(약 8290만원), 2024년 6만3천515유로(약 8496만원)로 올라간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부장관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48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광범위한 중산층이 인플레이션으로 받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하되는 소득세는 100억 유로(13조4000억원)로, 1인당 평균 소득세 부담은 192유로(약 26만원) 줄어든다.

린드너 장관은 "코로나19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물가급등 속에서 사람들에게 일상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또 가정의 첫째, 둘째 아이에게 매달 주는 아동수당은 8유로(약 1만원) 인상한다. 내년에는 227유로(약 3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달 독일 소비자 물가는 7.5% 올랐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35.7%나 급등했고 식료품 가격도 14.8% 상승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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