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지투파워, 권리락 착시효과에 상한가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91%(22.04포인트) 오른 2437.57에 개장한 28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7.3원 내린 1306원에 출발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0일 장 초반부터 지투파워가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 효과로 가격제한 폭까지 올랐다.

지투파워는 10일 오전 9시 2분 현재 전날보다 29.61% 뛴 1만1950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지투파워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된다고 9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9220원이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기존 주주와 새로운 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초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낮춘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기업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가 내려간 것처럼 보인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