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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차관 "의사 국시 연기,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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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 문제와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이 지속되자, '집단유급' 상황을 우려한 일각에서는 국시 연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민수 복지차관 "의사 국시 연기, 있을 수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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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시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시를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사 국시 일정 연기를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다수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국시 연기를 건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대학이 협력해 모든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시 연기 문제는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의대생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국시를 조정한 사례는 2020년 의대 증원 국면 때에도 있었다. 당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 재응시의 기회를 줬다. 이번에도 수업거부 등에 나선 의대생을 구제해주기 위해 국시 연기 등의 조정을 할 경우, 당시 불거졌던 특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날 "대부분의 학생이 지금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규정상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6개월 이내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입증되면 된다"면서 "현재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유급이 우려돼 (국시)연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직 졸업 시점까지는 6개월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수업에 참여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의대 4학년생이 국시를 치르더라도 제때 졸업하지 못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박 차관은 "(국시를 연기하지 않는) 두 번째는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들의 기대이익은 보호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아주 소수지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서 "이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예정된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20년도의 사례를 보면 그때도 연기를 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었던 시험은 시험대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 시험을 만들어서 구제한 사례가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추가 시험)를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직은 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추가 시험) 부분도 학생들이 빨리 현장으로 복귀를 하고, 휴학을 철회해 학교에 복귀해서 학업을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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