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에프엠코리아, 50억원 규모 CB 만기 전 취득 결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엠에프엠코리아는 5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만기 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주당 전환가액은 1414원이며 만기 전 취득 사유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다. 향후 처리 방법은 취득 후 소각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