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인수건물 이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연장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 연장
임대료 25% 감면 및 연체이율 5%로 일괄 인하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임대료가 연말까지 감면된다.

캠코는 '자산매입 후 임대(S&LB)' 프로그램으로 인수한 공장·사업장 등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밝혔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캠코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공장, 사옥 등 자산을 매입해(우선매수권 부여)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재임대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후속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S&LB 인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을 지난달 말까지에서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이 기간동안 임대료는 25% 감면되고 연체이율도 7%∼10%에서 5%로 일괄 인하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캠코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S&LB 인수 건물에 입주한 127개사에 총 162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89개사에 총 32억400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기초이자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신속히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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