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화인턴기자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환불 안 해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6일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7시께 양주시 옥정동 한 고깃집에서 3만2천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면서 "이 식당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업주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양주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라는 제목으로 식당 주인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 조사 결과 이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도 계산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