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면 '무조건' 일시정지… 개정 도로교통법 12일 시행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앞으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6일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새 법은 또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26개로 확대했다. 현재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채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처리가 어려웠으나, 개정 법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등 항목이 추가됐다.

경찰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이런 내용을 아는 시민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 1달 가량 계도 기간을 거쳐 범칙금이나 벌점을 매길 방침이다. 이 기간 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럽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보행자가 횡단을 위해 횡단보도에 접근 또는 기다리고 있으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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