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앞둔 수소법 개정안…수소·재생에너지 업체 긍정적'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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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수소발전사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수소 산업과 재생에너지 업종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8일 유진투자증권은 수소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발전 사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비율을 수소 발전으로 채워야 한다. 과도기에는 천연가스 개질로 생산한 수소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에 대한 천연가스 특별 요금제도 신설한다. 공표 후 6개월의 시행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수소발전을 위한 입찰 시장이 개설된다는 설명이다.

국내 수소 관련주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큰 폭의 주가 하락을 기록했다. 수소법 통과 지연과 정권 교체를 앞두고 수소산업 지원 정책의 불연속성 우려 때문이었는데, 두 가지 우려가 모두 해소됐다고 유진투자증권은 평가했다. 그사이 글로벌 수소 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까지 겹치면서 성장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천연가스 공급난이 발생하자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도 수소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 중점 과제에서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대통령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다. 수소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차기 행정부의 구성을 감안하면 수소산업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게 유진투자증권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미래 모빌리티 육성안을 통해 수소차 산업에 대한 지원도 발표한 바 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청정수소, 그린수소의 확보가 수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이기 때문"이라며 "국내 사업비중이 높은 수소와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수소발전 관련 수혜 종목으로는 두산퓨얼셀과 일진하이솔루스, 효성첨단소재 등이 제시됐다.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인 씨에스윈드,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등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됐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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