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윤기자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필요를 호소하며 이른바 'BTS법' 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4일 황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인의 활약이 눈부신가운데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군입대를 놓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했다"며 발언 배경을 밝혔다.
황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문화 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 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이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를 신설해야 할 시점"이라며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뜻깊게 운영돼왔고,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케이팝은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며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그중에서 방탄소년단(BTS)은 콘서트 1회당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체부 장관으로 해외 주요국을 다니며, 우리 문화의 힘을 드높이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20대 청년들에게 호소드린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대한민국 모든 분들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린다”라며 BTS 병역특례에 대해 양해를 부탁했다.
또한, 황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병역법 개정 이후,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예술요원으로 복무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