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 경선 권리당원 '이중투표' 종용 논란…우승희 '뭇매'

"허위 사실 유포 해명 '궁색한 변명'" 비판도

[영암=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우승희 예비후보가 허위 사실 유포와 이중투표 종용 등 조직적인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이중투표 방법을 알려주고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종용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우 예비후보는 최근 권리당원이 경선에 참여해도 다시 무작위로 걸려 오는 일반군민 투표 전화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해 이중투표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이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군민들은 이중투표 권유 녹취내용과 유도 문자까지 증거자료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26일 우 예비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영암군의 종합청렴도는 2등급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를 구분하는 사항에서는 외부 청렴도가 2등급인데 반해 내부 청렴도는 4등급으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우 예비후보는 SNS에 내·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청렴도 4등급으로 표기해 제왕적 단체장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전동평 예비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성 게시물을 올렸다.

현재 전 예비후보 측은 민주당 영암군수 경선 이중투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으며 중앙당에서는 진상조사 자료를 토대로 경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 예비후보는 지난 2일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권리당원 투표와 관련된 카드 뉴스는 영암군 선관위를 통해 검토가 완료돼 승인받은 사항이다”며 “민주당 대부분의 단체장 예비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사용한 내용으로 선거법 위반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전동평 예비후보의 재심청구로 당원과 군민이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경선 여론조사 이중투표 지시 유도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11항 위반에 해당하며, 당내 경선과 관련 경선 단계에서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3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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