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자 지정 콜옵션부 CB, 콜옵션 파생상품자산 회계처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CB)를 발행한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발행 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한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 정해 놓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연석회의는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은 향후 발행자 외의 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만큼 전환사채와 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한다면 결산시점 마다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공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처리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는 감독지침을 통해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감독지침 공표 전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도 포함되지만 해당 콜옵션이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됐다. 감독지침 공표 후 발행·공시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된다.

과거 오류금액을 실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당기초 기준으로 오류금액을 파악해 누적효과를 당기초 자본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당기 초 기준으로 누적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누적효과를 당기 재무제표 손익에 반영하면 된다.

아울러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콜옵션 조건 및 전·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다만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회계오류인 만큼 소급재작성이 원칙이지만 실무 관행, 과거 발행시점으로 재평가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 유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새로운 회계정책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전진적용을 허용했다.

또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할 수 있지만 사유를 상세하게 적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으로 인해 제3자 지정 콜옵션 부여 여부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돼 소액주주 등 정보 이용자는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라며 "회계기준원 내 회계기준적용지원반을 운영하고 산업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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