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예은기자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여아가 사망한 가운데, 병원 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약을 투약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제주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양이 제주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12일 숨졌다.
A양은 재택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돼 11일 새벽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12일 결국 숨졌다. 제주에서는 첫 영유아 확진자 사망 사례다.
경찰은 최근 A양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담겨 있었으며, 부검 등 추가 조사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조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입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투약 과정에서 방법 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대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나서 보호자에게 먼저 알렸으며, 면담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