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년간 240만원 청년월세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8월부터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1년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준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계획’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등 총 2997억원이 든다. 청년 15만 2000여명이 월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된다.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이고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이고 재산가액이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1년 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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